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 방송정보매주 수요일 저녁 10시 방송 | 종영방송
  • 출연김호철

공식 SNS

제24강 법치주의를 보장하라

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3-03-20 18:03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법대로 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백성들은 낮에는 보위원들에게 쫒기고 밤에는 군대와 깡패들에게 볶이는 생활에 시달려 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힘과 권력있는 자들에 의해 맘 편히 살 수 없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법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사회주의 국가이던 자본주의 국가이던 모든 국가들은 예외없이 헌법을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주의를 기본통치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이든 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고 법률보다는 권력이 앞서고 법치가 아닌 총과 칼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도 있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가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에는 어엿한 공화국 헌법이 있지만 읽어본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헌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제1장에 보면 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라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의 주인은 바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백성이 갖고 있다고 헌법의 맨 첫장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출신성분이 좋지 못하거나 돈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가 되고 간부의 자식은 간부가 되는 봉건사회에서나 볼수 있는 신분제가 유지되는 사회가 바로 조선입니다. 할아버지가 수령님이라고 아버지가 장군님이되고 손자가 원수님이 되는 봉건사회에서 헌법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헌법 제118조에는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을 말하고 있고,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며 법생활을 강화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내용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등권, 언론의 자유, 출판할 수 있는 자유, 모임을 갖을 수 있고 시위할 수 있으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유와 종교를 갖을수 있는 자유, 청원권, 노동권, 휴식권,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거주 및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두거나 주택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는 권리, 편지나 전화등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만약 헌법대로만 조선사회가 운영된다면 백성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세상,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헌법의 기능을 발휘한 적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헌법을 좀 더 살펴보면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해두고 있고 제47조에는 국가가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학교에 바칠 돈 때문에 걱정에 한숨이 끊이지 않는데 무료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 장학금은 고사하고 대학진학도 내는 돈에 따라 달라지는 형편에 헌법에 규정된 무료교육과 장학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지요.


 


안전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헌법에 쓰여 있지만 평양시 건설사업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과 군대들과 학생들이 죽었습니까?


 


헌법 제357조에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고 유명한 조선의 산천이 파괴되어 모든 산들이 벌거숭이 민둥산이 되었고 그 많던 광물과 천연자원들은 남아난 것이 없이 전부 파헤쳐졌습니다.


 


이처럼 조선에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각종 규약과 법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되었고 오직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의 헌법이 보장되고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가 되어야만 인민들의 삶에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봉건세습정권의 비법적인 통치행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범법행위입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조선사회를 위해 조선인민들은 지금이야말로 법대로 하자는 법치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범법행위를 일삼는 김씨세습독재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