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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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소에서 오염된 눈을 먹고 사망한 김정아와 리순애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4-09 18:01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06년 12월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청진시 도 집결소에 구금 중이던 김정아와 리순애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김정아와 리순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06년 12월, 김정아와 리순애는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청진시 도 집결소에 구금중이었습니다. 당시 집결소의 수감자들은 화목 작업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김정아와 리순애를 비롯한 3~40여명의 수감자들은 산속에 있는 합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계호원들은 수감자들이 산 속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녁시간 이후 물을 일체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감자들이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감시하는데 편리하다는 리유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25일 아침, 김정아와 리순애는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계호원들의 감시 속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먹는 물을 제때 제공받지 못한 김정애와 리순애는 갈증을 참지 못하고 흙이 뒤섞인 더러운 눈을 집어 먹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결국 그날 김정아는 설사병에 걸렸고 이틀 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리순애 또한 김정아가 죽은 지 일주일 후 심한 설사병에 걸렸으나 계호원들은 적절한 치료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리순애도 2007년 1월 5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도 집결소 관계자들이 수감자들에게 물을 제 때에 주지 않고 또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결과 김정아와 리순애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강제 로동 중 눈을 먹고 설사병으로 죽은 김정아와 리순애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에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위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신변 안전을 리유로 이름공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럼 공화국의 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이 사건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국의 법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우선 북조선 당국이 공화국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법구금시설에 수감자들을 수감시킨 것 자체에 문제가 있구요, 공화국 형법 제6장 42조 ‘보건 일군은 환자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해야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공화국 민법 제4편 제1장 248조,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위반하였습니다.



진행 : 국제인권규약도 위반한 게 있죠?



최 : 네. 이번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세계인권선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9조 1항과 10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 되어야 하지만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도 집결소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러면 고문과 폭행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 : 네.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청진시 도 집결소 관계자들은 세계인권 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한다.’는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도 위반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 3부 7조에서 규정한 고문과 폭행 문제와 관련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김정아, 리순애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송평집결소를 고발한다.



피해자: 김정애와 리순애 가해기관: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청진시 도 집결소 계호원들은 저녁에 수감자들이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먹는 물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갈증을 참지 못한 김정애와 리순애가 오염된 눈을 먹고 설사병에 걸렸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죽게 했다.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도 집결소 계호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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