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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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 철도보위부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4-23 18:39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010년 여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최영덕의 안해와 그의 어린 두 아이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최영덕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09년 함경북도 회령시 망향동 22반에 살고있던 최영덕은 골동품 밀수, 인신매매, 남조선 사람과 전화련락을 하는 등 불법적인 사업을 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을 하던 윤일주가 함흥 철도 보위부에 체포돼 최영덕의 이름을 거론했고, 그 해 겨울 최영덕도 함흥 철도보위부에 체포되었습니다.



최영덕이 체포되자 불안을 느낀 최영덕의 안해는 담당 보위원에게 자신과 어린 두 자식의 신변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 봤고, 그 때마다 보위원은 별일 없을 거라며 최영덕의 안해를 안심시켰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보위원의 눈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지만 최영덕의 안해는 보위부원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최영덕이 체포되고 7~8개월이 흐른 2010년 여름, 최영덕의 집에 대여섯 명의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위원들은 고함을 치며 최영덕의 안해와 어린 두 아이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위원들은 그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최영덕의 안해와 어린 아이를 담당했던 보위원은 동네 주민들에게 이들이 회령시에 있는 22호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다고 동네의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련좌제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최영덕 가족들에 대한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1월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입국한 탈북자로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을 공개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럼 공화국의 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최영덕의 안해와 어린 자식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국의 법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먼저 공화국 형법 제2장 1절 11조를 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가 14살 이상이 되는 자에 한해서 형사책임을 묻는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련좌제로 당시 10살이 안된 최영덕의 자식 두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것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동권리보장법 제5장에서도 아동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데요, 함흥시 철도보위부는 형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진행 : 함흥 철도보위부 관계자들이 국제인권규약도 위반했죠?



최 :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어떠한 아동도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으며, 마음대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흥 철도보위부 관계자들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진행 : 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죠.



최 : 네, 이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9조 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제3부 9조 5항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위반 했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련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최영덕 가족들에 대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함흥시 철도보위부를 고발한다.



피해자: 최영덕. 최영덕의 아내. 그리고 10세 미만의 두 자녀. 가해자: 함경북도 함흥시 철도 보위부 함흥시 철도 보위부는 2009년 여름 함경북도 회령시 망향동에 거주하던 최영덕을 간첩혐의로 체포 구금하고, 1년 후인 2010년 연좌제를 적용해 최영덕의 안해와 어린 두 자녀까지 회령시에 위치한 22호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시켰다. 함경북도 함흥시 철도보위부를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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