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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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작업을 하다 깔려 죽은 동효일과 그의 동료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4-02 19:39


나레이션: 조선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킨 김정일·김정은 독재집단.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여 인민들을 탄압해온 하수인들을 고발한다. 이 자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다.



해설: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09년 3월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채굴작업을 하던 동효일과 그의 동료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동효일과 그의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09년 3월 사건 당일, 전거리 12호 교화소 2과 1작업반 구금자들은 동굴에서 한창 채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먼저 발파조가 들어가 광석이 묻혀있을 만한 곳을 찾아 발파작업을 진행했고, 발파 후, 발파조는 천장을 나무막대기로 대충 찔러 무너지는지 확인한 후 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채굴조가 채굴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갱 안으로부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갱이 무너진 것입니다.



채굴조였던 동효일과 그의 동료들은 큰 돌과 흙더미에 깔려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효일은 콩팥이 터져 죽어 있었고, 그의 동료였던 변철진과 김정철 역시 죽었습니다. 송광남은 떨어진 돌에 발목이 끊어져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새권은 허리를 크게 다쳐 교화소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교화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교화소는 시신들을 불망산에 가져가 태웠고, 다음 날 동효일을 면회 온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 했습니다. 교화소 측이 안전 장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효일과 그의 동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 것입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안정장치가 없는 갱에 들어가 죽은 동효일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1년 10월에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위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신변 안전을 리유로 이름공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럼 공화국의 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이 사건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국의 형법상 가해자들은 어떤 혐의를 물을 수 있을까요?



최 : 네, 이번 사건의 가해기관인 회령 12호 교화소는 공화국 형법 185조와 186조를 위반했습니다. 185조는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습니다. 또한 186조는 로동안전질서 위반죄인데요,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인명피해,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고,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 국제인권규약 또한 위반했지요?



최 : 네. 이번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생명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건강권,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규칙’에서 ‘구금시설에서의 로동’과 관련한 준칙을 위반했습니다. 우선 건강권 문제만 살펴보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3부 12조 1항과 2항을 위반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병이 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 그러면 구금시설에서의 로동에 관련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 : 네. 회령 12호 교화소 관계자들은 ‘국제피구금자 처우준칙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2부 71조 1항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제 74조 2항에서는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회령 12호 교화소 관계자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동효일과 그의 동료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진행: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를 고발한다.



피해자: 동효일 외 3명. 가해기관: 회령시 12호 교화소. 2009년 3월 전거리 12호 교화소는 안전 장치와 사고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채광 작업을 시켰고, 그 과정에 갱이 무너지면서 세 명이 죽고 한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공화국의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관계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나레이션: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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