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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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 9호 교화소에서 굶어죽은 김순실과 류형순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3-26 17:59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07년 함흥 9호 교화소에서 굶어 죽은 김순실과 류형순 사건입니다. 당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07년 4월, 김순실과 류형순을 포함한 다섯 명의 피해자는 함흥 9호 교화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교화소 측이 제대로 식사를 공급하지 않아 이미 3도의 중증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의 건강이 몹시 나빴지만 교화소 측은 강제로동을 계속시켰습니다. 사건 당일, 김순실을 포함한 피해자 다섯 명은 교화소 마당에서 인분을 퍼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똥통 속에서 죽은 쥐를 발견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이성을 잃은 수감자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명이 쥐를 건져내 더러운 물에 대강 씻어내자, 다른 수감자가 그 쥐를 건네받아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이윽고 다섯 명의 영양실조 환자들은 쥐 고기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먹지 못해 수감자들이 비차한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교화소 측은 아무런 구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순실과 류형순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나머지 세 명은 현재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교화소는 수감자들에게 한 끼에 180그램의 식량을 배급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가혹한 로동을 시키며 결국 사람들을 굶어죽게 했습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흥 9호 교화소에서 굶어 죽은 김순실과 류형순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에 입국한 탈북자로 위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이름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그럼 공화국의 형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국의 형법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함흥 9호 교화소 관계자들은, 공화국 형법 제8장, 제277조 ‘엄중한 결과발생 방임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그 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장, 제431조도 어겼습니다. 형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행: 국제인권규약은 어떻습니까?



최 :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부, 제11조 1항과, 제12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식량과 의복 같은 생활필수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10조 1항과, 6조 1항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돼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함흥 9호 교화소 관계자들은 수감자들을 방치해 굶어죽게 했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흥 9호 교화소에서 굶어 죽은 김순실과 류형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 9호 교화소를 고발한다.



피해자: 김순실, 평안북도 출신, 당시 나이 쉰 셋, 류형순, 당시 나이 마흔 여섯. 가해기관: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 9호 교화소. 교화소 관계자들은 규정을 어기고 수감자들에게 제대로 식량공급을 하지 않았다. 영양실조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을 치료하지도 않은 채 가혹한 로동을 시켜 결국 굶어죽게 했다. 함흥 9호 교화소 관계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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