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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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책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간 박명일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3-19 18:51


조선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킨 김정일·김정은 독재집단.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여 인민들을 탄압해온 하수인들을 고발한다. 이 자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다.



해설: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00년 겨울,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동 보위부에 체포돼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박명일 사건입니다. 당시 박명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박명일은 1975년생으로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중국에 드나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 중국 연길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명일은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면 종종 교회를 찾았고 어느날 성경책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한편 박명일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자 담당 보위원이 의심을 품고 집중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겨울,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박명일이 취한 김에 감춰두었던 성경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뒤 박명일은 회령시 유선동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박명일은 보위부 구류장에 갇혀 있다가 은밀히 정치범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보위부에서는 가족들에게조차 박명일의 행방을 알져주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의 헌법에서는 인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박명일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리유만으로 재판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리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박명일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1년 11월에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위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신변 안전을 리유로 이름공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럼 공화국의 형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박명일 사건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국의 형법부터 살펴볼까요?



최 : 공화국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8조를 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일은 단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 뿐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종교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명일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진행 : 국제인권규약 또한 위반했지요?



최 : 네. 박명일 사건은 종교의 자유와 불법구금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 문제인데요, 박명일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 1항과 2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종교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 그럼 불법구금과 관련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 : 네. 박명일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이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9조 1항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1절 제17조 1항, 어느 누구도 비밀 구금에 처하여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박명일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진행: 회령시 유선동 보위부를 고발한다.



피해자: 박명일. 1975년 생. 당시 나이 스물 여섯 살. 가해기관: 회령시 유선동 보위부. 2000년 겨울 회령시 유선동 보위부는 제대로 된 체포령장도 없이 박명일을 끌고 갔다. 또한 재판절차도 밟지 않고 박명일을 비밀리에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시켰다. 공화국의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회령시 유선동 보위부 관계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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