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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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못 받아 죽은 21세 철국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3-12 18:15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04년 10월,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사망한 철국 동무의 사건입니다. 당시 철국 동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이 확인되지 않은 철국 동무는 중국 주재 남조선 대사관으로 들어가려다 공안에 체포돼 강제송환됐고 교화형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 철국 동무는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에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철국 동무는 교화소에서 손이 오그라들어가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관절병과 비슷한 증상이였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9월 어느 날, 철국 동무가 관절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해 위생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한달 뒤 철국 동무가 위생원을 나왔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4년 10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철국 동무가 죽고 난 다음날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자식이 죽었지만 교화소 측에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철국 동무의 어머니는 메고 온 배낭을 질질 끌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배낭이 땅에 끌릴 때마다 아들에게 주려고 가져온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거리 교화소 관계자들이 제대로 치료만 했어도 철국 동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국 동무가 죽은 것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당국의 책임입니다.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전거리 교화소에서 치료를 못받고 사망한 철국 동무의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1년 9월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입국한 탈북자로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을 공개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 그럼 공화국의 형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철국 동무의 사건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국의 형법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먼저 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군의로 일했던 김정학과 노군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화국 형법 제6장 제209조 ‘의료사고죄’를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잘못하였을 경우 또 약을 잘못주어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합니다.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든 철국 동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게 한 의료일군 김정학과 노군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 : 전거리 교화소 관계자들이 국제인권규약은 지켰습니까?



최 :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항과 제10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또한 교화소에 수감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며,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철국 동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거리 교화소 관계자들은 국제인권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행 :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전거리 교화소에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철국 동무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진행: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군의 김정학과 노군을 고발한다.



피해자: 철국. 1984년 생. 당시 나이 스물 한 살. 가해자: 김정학과 노군. 소속: 당시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보안성 전거리 12호 교화소 군의. 김정학과 노군은 2004년 9월 병으로 실려온 수감자 철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죽게 했다. 이것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료일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범죄이다. 김정학과 노군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나레이션: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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