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선총련의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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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부 불법송금 (2)

우리 조선총련의 죄와 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9-25 18:43


1980년대에 들어서자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올려 보내는 헌금액수도 비약적으로 불어났다. 김부자 탄생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 당창건기념일 등 축하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총련은 반드시 평양에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그럴 때는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도 상납되군 하였다.



돈은 모두 현금으로 올라갔다. 대표단은 비행기 편으로 가는데 그 때마다 직접 돈을 가져가지는 않았다. 즉 매번 10억, 20억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가져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니이가타항에 들어오는 북조선 공작선에 실어 보내군 했다. 1980년대에는 주로 삼지연호가 현금을 날랐고 1992년부터는 만경봉 92호로 바뀌였다.



현금수송만이 아니라 북조선의 송금지령도 거의 그 배를 통해 전달됐다. 김정일의 송금지령을 전달한 것은 그 배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도 선장인 강주일이었다. 지령전달은 니이가타 중앙부두에 정박하는 만경봉92호 지도 선장실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으로 허종만총련 부의장이 전속 경호원을 대동하고 달려오면 강주일이 지령을 내렸다.



강주일: 이번 수령님 탄생일까지 10억 엔을 올려 보내시오.

허종만: 네, 부장동지. 아무 걱정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강주일: 그럼 부의장 동지만 믿겠소.



음악: 속도감 있는, 어두운 분위기



지령을 받은 허종만이 도쿄 중앙본부로 돌아오면 각 현본부가 담당해야 할 헌금액수가 결정됐다. IN돈은 전국의 조선신용조합 즉 조은의 위장계좌에서 나온다. 일본의 6대도시에 있는 조은은 언제라도 송금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위장계좌에 돈을 준비해두고 있다. 그 돈은 대부분 융자대출을 통해 마련된다.



례하면 한 동포상공인이 기업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조은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는데 이 때 2억 엔을 신청하면 조은 측에서는 2억 5000만엔을 융자받게 한다. 그리고는 2억 엔을 뺀 나머지 5000만엔은 조은에 기부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적립하는 것이다. 때로는 수백 명이나 되는 조은직원들의 성과금에서 직원들 몰래 10%씩 삭감하기도 했다.



송금지령은 보통 현본부를 통해 조은 리사장에게 전달되지만 리사장에게 직접 전화가 갈 때도 있다. 송금지령을 받은 리사장은 비밀계좌에서 돈을 꺼내 큰 가방에 넣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직접 도쿄 중앙본부로 가져온다. 후에 기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OUT



이미 쓴바와 같이 총련중앙본부 4층 재정국 제1부서실에는 큰 남자가 량 팔을 벌리고 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대형금고가 있다. 전국에서 모아진 거액의 자금은 그 곳 금고에 얼마동안 보관돼 있다가 이후 니이가타까지 운반되는데 그 역시 재정국에서 담당한다. 그럴 때는 부의장이상 간부들의 신변경호원인 가라데 유단자들에게 시킨다. 그들이 각각 현금 1억 엔 정도씩 든 가방을 직접 들고 신칸센으로 니이가타까지 가는 것이다. 나도 그들과 함께 몇 번 니이가타까지 현금을 운반한 적이 있다.



역에 도착하면 총련 니이가타현본부에서 나온 차가 대기하고 있다. 그 곳에서 차로 총련중앙본부니이가타 출장소로 가는 것이다. 출장소는 니이가타현본부 2층에 있다.



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은 다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2000만 엔, 3000만엔 정도씩 작은 크기로 포장된다. 그것을 가족 방문을 위해 배를 타는 재일 동포들에게 맡겨 분산 운반하는 것이다. 물론 재일동포 본인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 일본의 외환관리법에서는 500만 엔 이상의 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곳 니이가타 세관원들은 한두 명뿐이어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꼼꼼히 검열하지는 않는다. 물론 총련에서도 평소 니이가타 세관에 잘해놓기 때문에 세관 측도 일부러 모른 척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이 니이가타까지 현금을 운반한 것이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30번이나 된다. 그걸 모두 합치면 아마 300억 엔은 넘을 것이다.



음악: 음모의 느낌(IN)



만경봉 92호와 삼지연호를 통한 운반이 불법송금의 지정경로라면 그것과는 별개인 비공식 경로도 있다. 물론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모두 비공식 경로이지만 일본 해안에 몰래 들어오는 북조선공작선을 리용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 돈은 조은도, 총련중앙도 전혀 모르는 돈이다. 즉 북조선당국은 총련 조직 모르게 따로 포섭해놓은 동포상공인들에게도 억 단위의 현금을 일본 해안까지 직접 가져오게 한다. 그 돈은 침수되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싼 다음 검은 잠수복차림의 북조선공작원에게 건네진다.



어떤 방법이든 북조선에 대한 송금은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은행거래를 통한 송금은 북조선에서 물건이 수입될 때 그 대가로 지불되는 경우, 즉 정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 된다. 물론 일본 아시카가은행을 통해 조국의 친척에게 의연금 형식으로 송금할 때도 더러 있지만 그 액수는 크지 않다.



북조선당국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원시적인 방법으로 배를 통한 현금운반을 선호하는 리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본은행을 통해서든,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든 은행거래를 통해 외국에 돈을 보낸다면 반드시 증거가 남는 법이다. 일본국내에서도 억 단위의 돈이 정당한 리유 없이 움직이게 되면 그 즉시 세무 청의 눈에 걸려들게 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특히 더하다. 하물며 운반되는 돈의 거의 모두가 일체 세금을 내지 않는 검은 돈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나레이션: 라지오 랑독 수기, “우리 조선 총련의 죄와 벌” 원작: 한광희, 각색: 서미경, 연출: 정민재, 랑독의 리광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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