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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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과 대한민국 건국 초기 상황

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2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9과 ‘대한민국 건국 초기 상황’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공산주의 세력들의 저항과 친일파들의 처벌 문제, 그리고 리념 투쟁의 핵심문제였던 토지개혁, 일본인 귀속 재산 처리문제 등 일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남조선로동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 8월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계속됩니다. 10월에는 제주도 반란의 진압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고 전라남도 려수와 순천에 주둔 중이던 국군 제14련대에서 남조선로동당에 포섭된 장교와 하사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 곧바로 진압되었지만, 잔여 세력의 일부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찌산 활동을 계속 합니다.



이렇게 무장반란과 사회 각층에 광범히 퍼져있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처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은 쏘련과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적 립장에서 보면 혁명적인 투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민주주의적 립장에서 본다면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사회를 분렬시키는 반란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1948년 9월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일파 처벌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리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세력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일파 청산보다 내부 단결과 반공 태세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토지개혁이라고 부르는 농지개혁은 건국헌법 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며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분배 대상 농지의 70~80% 정도가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되였습니다. 분배조건은 농지에서 나오는 년간 소출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세력은 북조선과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이 실시한 토지분배는 무상이기는 하나 소유권의 분배가 아니라 경작권의 분배였습니다.

이 점에서 남조선의 토지개혁은 유상이기는 하나 소유권을 분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개혁에 의해 남조선은 조선 후기에 성립되었던 지주제가 폐지되고 농민들이 인격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김일성은 토지개혁이나 산업국유화를 해놓고 나라의 주인이 인민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국가의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개인의 소유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미군정의 소유가 되었던 일본인 소유의 공장과 회사, 금융기관, 농지, 광산 등의 재산은 1948년 10월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였습니다. 그러나 리승만 정부는 1949년 11월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고 귀속재산을 민간 기업가에 불하하기 시작해 1963년에 완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감한 불하는 국가주도의 경영을 대신하여 사적인 민간 기업이 시장경제의 주체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듯 빠른 성장을 위한 발판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9과 ‘대한민국 건국 초기 상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10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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