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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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4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입니다.



공화국 헌법 제67조를 보면 “공민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결사의 자유는 인민들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 같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북조선 당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폐교환 때 있은 일을 생각해 봅시다. 갑작스런 화폐교환으로 많은 인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나라에서는 큰 시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은 달랐습니다. 물론 북조선 인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긴 했지만 조직적인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옛날 돈을 오물장이나 공동변소에 버리거나, 단속하는 보안원들과 싸우는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시위를 하지 못한 것은 공포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경우, 특히 체제를 비판하는 시위를 할 경우에는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집니다. 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6군단 사건이나, 황해제철소 사건에서 북조선 당국이 보여준 잔인함은 인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당 정책을 비난한다며 친구나 직장동료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북조선 당국이 시위의 자유를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북조선 당국은 결사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도 결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마음대로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조직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통제를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직생활을 통해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나온 탈북자들이 ‘무엇보다도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통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의 상황을 보면 일제시대 때보다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이 ‘과거 일제가 조선사람 3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고 탄압하더니 그것과 똑같다’며 불평하는 것도 괜한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족을 해방했다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어떻게 일제시대와 비교가 될 만큼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북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인민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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