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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진행: 박주희 방송원, 출연: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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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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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6-14 13:28


이: 허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세계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남한에는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사회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뭔가요?
 
1주일에 몇시간을 일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핵심으로 합니다. 남한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52시간을 5일로 단순히 나누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남한의 법정 근로시간은 원래 주 40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고요, 왜 52시간이 됐냐면 일단 40시간을 근무하고,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시간에 12시간을 합하면 52시간 이지요.
 
이번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휴일근로 하루에 8시간씩 이틀 16시간도 허용돼 총 68시간까지 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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