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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강 보위부를 철폐하라

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3-03-06 19:30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보위부를 해체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의 공안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검찰소,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재기관이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즉 보위부는 8·15 광복 직후인 1947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정권 수립과 함께 내무성으로 이관되었다가 특수정보처에서 정치 보위국으로 개칭하였고, 1951년 신설된 사회안정성 산하로 흡수되었습니다. 195210월 다시 내무성으로 이관되고 196210월 사회안정성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보위부는 1973년까지 사회안전부에 소속되었으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같은 해 5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무원 소속하에 있던 사회안전부의 기능 가운데 정치보위에 관한 부문만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1982년 국가보위부로 개칭하였다가 1993년 다시 국가안전보위부로 이름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보위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보위부는 인민보안성과 함께 조선주민들의 정치사찰을 수행하는 사회통제기관으로서 김씨세습독재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북한의 핵심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면서 반체제사범의 색출과 김씨 독재에 대한 비방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또한 체포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밖에 반탐(反探), 즉 간첩 업무와 해외정보의 수집, 해외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국경경비 및 출입국 관리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위부는 호위총국(護衛總局)과 협조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고위간부를 경호하는 일도 합니다. 보위부 조직은 1명의 부장 아래 조직·선전·간부·검열·후방·철도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부부장이 있고, 직할시와 도··군 등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를 비롯하여 인민무력성 이하 각 중대에 이르기까지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여 그 동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생존 당시에는 국가주석 직속이었는데, 김정일 시대부터는 김정일이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은 세습독재를 위한 강령 즉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10가지 범법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현재 김정은 체제 보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보위부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용의자를 구속하고, 재판 없이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매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기관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보위부만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 구성의 변동도 비밀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보위부가 1993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후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장악 통제하면서 김씨 세습독재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동무들과 직장동료들, 친척까지도 3명 이상이 모이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조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조차 보위부의 간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위부는 그야말로 조선인민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1인 독재, 김씨왕조를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독재권력의 하수인입니다. 인민들 위에 군림하고 감시와 탄압하는 것만이 보위부가 하는일이죠.


인민의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할 독재기구, 바로 보위부입니다. 독재정권과 보위부를 철폐하기위해 조선인민들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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