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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4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24


<67>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4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많은 분량의 ‘결론 및 권고사항’ 항목에서 “오늘날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세계정세의 변화에 적응해 나아가야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북한당국자들은 이에 대응하여 해외로부터 유입 되는 ‘체제 전복적인’ 악영향을 단속하기 위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바깥세상의 변화에 맞게 정치. 경제. 기술 등 여러 부문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정권 유지에 해로운 문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 것을 막기 위해 인권을 몹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또 “북한정부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행사하기 위해 탈북 즉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사용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대개 고문, 자의적 구금. 약식처형. 강제낙태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자의적 구금이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가두는 것을 말하고, 약식 처형이란 재판 등 온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한 형태를 말하지요. 사람은 대체로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향을 뗘나려 하지 않지요. 학업이나 직장, 일 등으로 외지에 나가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고요, 고향은 그만큼 누구나가 마음의 안식처나 둥지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고향을 떠나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땅 설고 말도 안 통하는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동포들의 심경이 오죽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착잡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살고 싶어도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오히려, 인민들이 잘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지 못한 당국에 책임이 있는 일이지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요, 지도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서, 북한도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약’에는 “누구나 어떤 나라에서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를 떠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북한 당국만이 그러한 인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출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처벌하기 이전에 국제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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