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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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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24


<68>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 - 5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결론과 권고 사항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 ‘결론 및 권고사항’ 항목에서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북한의 오랜,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는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유엔이 확인한 것입니다.

 반인도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규범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량 살상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조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제재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소수민족 문제. 소말리아. 전 유고슬라비아. 아이티. 동티모르 문제 등에 유엔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권문제가 자기나라의 내정문제라는 주장은 이제 사라진지 오랩니다.그 만큼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지요.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바로 대량살상과 다름없는 곳이 아닙니까?. 수감자는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게 된다고 하니 ‘시차 있는 대량살상’이 아니겠습니까?
 
 유엔 조사위원회는 또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할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북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는 다름 아닌 북한 당국이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북한정부가 인권침해를 명령한 당사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결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조사위원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유엔 회원국은 유엔의 헌장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장에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은 서문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고, 제55조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면서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행태는 결국 손실을 자초하게 되고, 스스로가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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