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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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에서 맞아 죽은 방정희와 김복순 사건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7-23 18:56


나레이션: 조선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킨 김정일·김정은 독재집단.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여 인민들을 탄압해온 하수인들을 고발한다. 이 자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다.



해설: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 남새반 보안원 서혁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방정희와 김복순 사건입니다. 방정희와 김복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9년 어느 날 함경북도 회령시 풍산리에 위치한 전거리 12호 교화소 남새반 보안원 서혁이 마당에서 남새반 반장이었던 방정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둣발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너무나도 끔찍하게 때렸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김복순은 방정희가 맞아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일어 무의식적으로 서혁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이 매달리자 서혁은 욕지거리를 하며 두 사람을 함께 때렸고, 그의 구타는 무려 네 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탈북자는 서혁의 폭력성이 유명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습성자체가 깡패 같고 난폭해서 원래 수감자들을 잘 때렸고, 안해에게도 폭력을 가해 도망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서혁의 구타로 방정희는 얼굴과 몸에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보름 가까이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복순도 양쪽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 두 달간 움직이지 못하고 감방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음악: 브릿지



진행 :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보안원 서혁에게 폭행당한 방정희와 김복순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방정희와 김복순 폭행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 네. 이번 사건은 2012년 2월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우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이름 공개는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진행: 네. 방정희와 김복순 폭행 사건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인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 네. 가해자 서혁은 공화국 형법 제 7장에 명시돼 있는 고의적중상해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에 해당합니다. 공화국 형법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상을 입히면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일군이 리기적인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혁은 이런 사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행 :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 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7조 그리고 제10조 1항과 3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규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혁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5조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도 위반했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남새반 보안원 서혁에게 폭행당한 방정희와 김복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음악: BG(공개수배)



진행: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보안원 서혁을 고발한다.



피해자: 방정희와 김복순. 가해자: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 보안원 서혁. 2009년 사건 당시 서혁은 방정희와 김복순에게 네 시간 가량 폭력을 가해, 심한 육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전거리 12호 교화소 보안원 서혁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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