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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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화성군 보안원 전춘권을 고발한다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2-27 18:33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10년 7월 중순 함경북도 화성군에서 발생한 ‘서이철 부부 공개처형 사건’입니다. 과연 서이철과 그의 안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서이철은 1975년생으로 함경북도 화성군 월포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성농업전문학교 종업원이였던 서이철은 살기가 어려워서 2010년 안해와 함께 소를 도둑질해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이 소를 훔쳤던 한 사람이 화성군 보안서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을 보안원 전춘권이 고문 했습니다. 고문을 견디다 못해 공범자들을 실토했고 서이철과 그의 안해는 보안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도 들어가자마자 심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춘권은 고문을 하는 한편 서이철을 회유 했습니다. 공개재판장에 나가서 죄를 뉘우치는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꼬드긴 것입니다.



모든 심문이 끝나고 2010년 7월 중순 오전, 화성군 강 둑 근처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서이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이철은 보안원이 시킨 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살려만 주면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판사는 서이철의 마이크를 뺏게 한 다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서이철은 너무 놀라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원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서이철을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미 서이철의 안해를 비롯한 네 명의 소 도둑들은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이철이 말뚝에 묶이자 곧바로 공개총살이 시작됐습니다.



서이철과 그의 안해는 단지 소를 훔쳤다는 죄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고, 총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소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처형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 리유정 방송원과 함께 서이철 부부 공개처형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 먼저 서이철 부부 공개처형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리 : 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에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 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1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우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신변안전상의 리유로 밝힐 수 없습니다.



진행 : 그럼 서이철 사건을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공화국 형법부터 따져볼까요?



리 : 네. 소를 도둑질해 팔아넘긴 죄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장, 제1절 , 제94조를 보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략취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 도둑질이 ‘특히 무거운 재산략취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동교화형이 최고 형벌입니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 제2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는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9장, 제5절 제340조에 나와 있듯이,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우에서 말했다시피 서이철 사건은 고문과 회유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공화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습니다.



진행 :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리 : 네. 있습니다. 먼저 고문의 문제입니다. 서이철 부부가 고문을 당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 공개처형 문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항, 2항, 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인간은 누구라도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생명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사령이나 형을 줄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이철 부부는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리유정 방송원과 함께 서이철 부부 공개처형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리: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화성군 보안원 전춘권을 고발한다.



이름: 전춘권. 1975년생. 고향: 함경북도 어랑군 무계호리. 소속: 함경북도 화성군 보안원. 전춘권은 2010년 서이철과 그의 안해를 잔인하게 고문했으며 결국 사형을 당하게 했다. 반인륜범죄자 전춘권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나레이션: 이 자료는 조선이 수령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날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은 독재잔당과 그 하수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시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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