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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진행: 신지은(MC), 김성수(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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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트에 자녀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어떤 문화일까?

더 넓은 뉴스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2-08-17 16:25

진행>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분석과 문화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한국에는 개인 인터네트 소통망, SNS에 일상을 기록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개인정보나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의 공간 같지만,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죠. 뭐.. 아마도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요?

진행> 공인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죠..

진행> '셰어런팅'은 어떤 뜻인가요?

진행> 쉽게 말하면, 부모가 개인 인터네트 소통망에 자신의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군요?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나요?

진행> 취지 자체는 나쁠 리가 없을 텐데요?

진행> 그러게요. 분별을 정말 잘 해서 그런 것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진행> 어머! 그 아기가 자라서... 그런 일도 있었군요?!

진행> 부모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인 인터네트 소통망에 올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진행> 프랑스 에서는 '자녀의 초상권 보호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고도 하죠?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진행> 더 직접적인 법 조항도 있나요?

진행>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겠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죠? 어떤 내용인가요?

진행> 네.. 사랑스런 내 아이의 모습을 개인 인터네트 소통망에 올리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나쁜 것도 아닌데요. 아이들의 인격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특히,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주의하시고, 아이들의 의사도 물어가면서.. 이런 일도 이젠 이뤄져야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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