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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北해외노동자 급여 월23~34만원…3분의 2는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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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6-26 11:22
조회수
1794
北해외노동자 급여 월23~34만원…3분의 2는 상납

[중앙일보] 입력 2017.06.21 14:23
북한 해외 노동자(러시아).[중앙포토]

북한 해외 노동자(러시아).[중앙포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원) 수준이며 그마저도 3분의 2를 북한 당국에 상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매체 국민통일방송은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중국을 가다'세미나에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중국 체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조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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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철 국민통일방송 특별취재팀장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과 중국의 합의로 사회보험 가입에서도 배제됐다.  
 
염 팀장은 "중국은 2011년 11월부터 자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누락했다"며 "북한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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