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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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노예, 반은 농민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5




안녕하십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리해하고 그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배우는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시간의 송현정입니다. 오늘은 스물세 번째 시간으로 ‘반은 노예, 반은 농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시간에 800년경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이 서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게르만족이 유럽의 새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프랑크왕국은 카롤루스 왕이 죽자 2대에 걸쳐 혈육 간에 령토 분할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870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의 경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령토 분할을 둘러싼 혈육 간 싸움이 끝나자, 이번엔 이민족의 침입이 뒤따랐습니다. 북쪽에서는 노르만족이 침입해왔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남쪽으로는 이슬람 세력이 물밀 듯 밀어닥쳤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이 지나간 곳은 략탈과 살상행위로 농작물이나 가축, 사람들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사회의 독특한 질서인 봉건제도는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완성되었답니다. 봉건제도는 ‘주종제도’와 ‘장원제도’가 결합된 중세시대 특유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지배질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종제도란 왕이 신하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여 군사력 제공의 의무를 지는, 상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당시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약관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땅을 매개로 한 이러한 주종관계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맨 꼭대기에는 왕 또는 황제가 있고, 그 밑에는 공작, 후작, 백작 하는 식의 지배계급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 지배계급과 주종관계를 맺고 있던 무사계급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기사’라고 불렸습니다. 기사들은 지배계급의 최말단에 있는 층이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는 농민이 자리했는데 물론 수적으로는 이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땅은 중세사회를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지배계급들은 자기 땅을 효률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하나의 경작단위로 만들었는데요, 이를 ‘장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원의 주인을 ‘령주’라 하는데, 농민은 령주로부터 농사지을 땅을 받는 대신 령주에게 세금을 바치고 부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령주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엔 최말단의 평기사라 하더라도 자기 령지 내에서는 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편, 농민에게 부과된 세금과 노역은 매우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서 나온 한 기록인데요, 당시 농민이 1년 동안 내야했던 세금과 부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합니다. “5월에는 령주의 풀밭을 깎고 건초를 나른다. 그 다음에는 도랑을 치운다. 8월에는 곡물을 거둬들이는 부역을 해야 하고, 9월에는 돼지세를 바쳐야 한다. 돼지 중 가장 좋은 두 마리는 령주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한 마리당 세금을 내야 한다. 10월에는 고정적인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농사에 대비한 대대적인 부역이 행해진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결혼식에 쓰는 ‘축탑’과 암탉을 바쳐야 한다....”



그 밖에도 방아간 사용료, 농기구 사용료, 통행세, 사망세, 령주의 려행비 부담, 교회에 바치는 10분의 1세,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또 초야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신부가 결혼 첫날밤을 신랑이 아닌 령주와 함께 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시 또 하나의 령주로서 농민들 우에 군림했습니다.



이렇듯 중세시대 농민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생사여부의 권한이 령주에게 맡겨져 개개인은 그에 매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농민들을 가리켜 ‘농노’라고 합니다. 반은 농민이요, 반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사건으로 본 세계력사, 제23화 ‘반은 노예, 반은 농민’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24화 ‘유럽의 도시, 자유를 낳다’ 편을 보내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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