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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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 5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15


<2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 5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5)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 가운데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조사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들이 자기나라를 떠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에 관한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즉, 유엔 총회가 1948년에 채택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실행토록 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제13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도 가입해 있는 국제규약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2조에도 그러한 권리를 누구나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의 제12조는 1항에서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를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 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북한 공민인 여러분들은 북한 땅 안에서도 허가 없이는 다른 곳을 여행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지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여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도 여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개인적인 일로도 외국에까지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딸들의 졸업식에도 가고, 또 등반. 등산이나 사진 찍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외국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사람들도 어디든지 마음대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한해에 천5백만명을 넘고, 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180만명이 넘습니다. 반면 한국 사람 가운데 외국에 여행 나가는 사람도 해마다 늘어나서 작년에는 무려 1900만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롭게 외국에까지 드나들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관광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지적한대로 북한사람들은 북한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고, 보통사람들은 사실상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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