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 방송정보김창곤PD, 6분 | 기획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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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 5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2 10:02


<1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5

(종교의 자유 침해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 통제 가운데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2014년 유엔총회 결의안, 즉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실태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활동이 금지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 명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 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유엔이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와서 사시는 여러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적발되면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공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해놓고 종교를 가졌다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물론 헌법의 다음 구절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국가사회질서를 해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믿음으로 간직할 뿐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문제지요. 혹 당장에는 안 그렇더라도 장차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실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북한당국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신앙 자체만을 이유로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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