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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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 4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2 10:02


<1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의 주민 통제와 감시- 4

(종교의 자유 침해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 통제 가운데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서 종교 탄압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직.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전파를 특히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반대하고,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 특히 기독교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소련에서 독재자 스탈린 개인숭배에 반대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53년 스탈린이 죽고 불과 3년 후인 1956년 2월 비공개로 진행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쇼프 제1서기가 '개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전임 수령인 스탈린에 의한 개인숭배와 권력 남용, 그리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수행한 집단 처형 등을 고발하고 비판했지요. 그 때 참석자들은 너무 놀라서 숨을 죽인 채 듣고만 있었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중국에서도 모택동 개인숭배가 사라진 상태지요.

 유엔 보고서는 또 “북한당국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당국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란 평양에 세운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 당국이 대외선전용으로 필요해서 세웠다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북한 헌법제68조는 이렇습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바로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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