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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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4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사람은 그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직업이 무엇이든, 부모의 토대가 어떻든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봤겠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리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기자신의 주인입니다. 때문에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보고, 듣고, 가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은 너무도 친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권을 넘어 살아있는 생물체의 권리까지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례컨대 최근 미국에서는, 100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던 모녀가 강아지를 고통스럽게 방치 한 죄로 감옥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고래잡이를 시작하자, 다른 나라의 동물 보호단체에서 이것을 못하도록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올 한 해 945마리의 고래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결국 모두 포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마술사가 설명절때, 금붕어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마술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물 애호가들이 금붕어에게 쇠구슬을 먹여 자석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붕어 마술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도 금붕어 마술 금지 문제를 놓고 론란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까지 관심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인민들은 과연 인간의 기본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북조선 당국은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공민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인권에 대해 밝혀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 6조의 비밀투표 원칙, 24조의 개인소유 원칙, 25조의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권리, 30조의 근로시간 규정, 53조의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56조의 건강 및 치료에 관한 권리, 66조의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권리, 67조의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68조의 신앙의 자유 등등, 공화국 헌법은 인권의 많은 부분을 거의 빠뜨림 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헌법에서 밝힌 이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입으로만 ‘인권이 꽃펴난 조선’이라고 떠들지 말고, 헌법에서 밝혀 놓은 인민들의 권리를 지금 즉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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