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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일가에게 짓밟힌 공화국의 헌법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12-27 17:50

 


오늘은 사회주의 헌법 절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공화국의 헌법을 개정한 것이 바로 1972년에 나온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헌법은 공화국의 창건될 때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보장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9489월 공화국 창건에 앞서 헌법이 제정 됐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인민들이 바라던 나라의 모습이 그만하면 반영되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민들은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헌법 11조와 2조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3조에서는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권기관은 인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누구의 감시도 없이 대표자들을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짓밟고 공화국을 독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피 눈이 되어 날뛰였습니다. 독재정권을 세우는데 거추장스럽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가 나라의 해방과 건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혁명가나 애국자라고 할지라도 가차 없이 숙청했습니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정치범수용소를 만들어 그들의 가족·친척들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끌어갔습니다.


김일성·김정일은 인민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조항에 쪼아 박아 넣었지만 실제로는 주인에게 당연히 주어져야할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특히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만 오늘 공화국 인민들에게는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김일성은 인민의 지도자 선출권리를 빼앗아 자기의 아들인 김정일에게 제 마음대로 독재자의 지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보통 남조선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지도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오늘날 공화국은 지도자의 임기라던가 선거 같은 것은 없고 오직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대국이였던 옛 쏘련의 쓰딸린이나 중국의 모택동도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공화국은 왕이 인민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고 지배하던 지난날의 봉건사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김일성·김정일은 해방 이후 봉건시대의 낡은 유물을 끝장내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견실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념원을 저버렸고 공화국의 창건 헌법을 배신했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사적소유제도나 언론과 출판, 결사와 집회, 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 종교와 장사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번지르르하게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공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인민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조선의 현실입니다. 헌법 제24조에는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 없이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인민들은 독재 정권의 끊임없는 불법 감시와 체포, 불법 처형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민은 처벌받는다고 규정한 제27조에 의해 김일성·김정일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처형되고 가족들은 즉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 공화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짓밟은 헌법을 그들의 뒤를 이은 김정은도 똑같이 짓밟았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마구 뜯어 고쳤습니다. 이처럼 사회주의헌법은 3대에 걸친 김씨 족속의 권력 세습 놀음에 독재의 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헌법이 독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민들의 손으로 독재의 법을 끝장내고 참다운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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