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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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3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6


<8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3

(강제송환 금지-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과 여타 관련국가에 대해서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의 그 권고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상의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중국은 그 동안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 입국자라면서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강제북송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인도적 처사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오던 차에 유엔이 이번에 강력하게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한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이 촉구한대로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탈북자 가운데는 식량을 구하려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른바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과 박해, 언론과 신앙의 자유 억압 등 정치적 원인으로 탈출한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설령 경제적 이유로 탈출했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유엔난민법상의 보호 대상인 ‘현장난민’으로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국제 난민법의 대원칙은 ‘대량으로 국경을 넘어 오는 사람들’은 개별 심사를 하지 않고 일괄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일괄적으로 난민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중국은 탈북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난민법의 대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지요.

"유엔 난민협약상의 난민이 되려면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이라는 5가지 이유 때문에 귀국 시 박해 받을 것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요. 그런데 중국은 탈북자들이 이런 5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째로 민간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와 미국 의회보고서(CRS 리포트) 등에 따르면 중국에는 3만명 내지 30만명의 탈북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 일부 여성이 중국인과 혼인해서 낳은 아이가 1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여성과 아이들의 중국 국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서 중국 자신의 인권침해 문제로도 대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중국은 지난 1975년 베트남전쟁 종전 무렵 쏟아진 베트남·라오스·미얀마 사람 약28만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바 있는데 그들과 탈북민의 중국 입국의 동기는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사람들은 거의가 중국에 정착한 경우지만, 탈북민들은 대부분이 제3국으로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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