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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2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1


<87>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대 중국-관련국 권고사항 - 2

(강제송환 금지-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여타 관련국가에 대해서 탈북자 즉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
 
 중국은 1951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1967년에는 ‘난민 의정서’도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써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엔 난민협약상의 집행위원회(ExCom) 의장국을 맡은 바 있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는 유엔난민기구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5년 그 베이징 난민사무소와 ‘난민업무협정’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난민 업무 협정’ 제3조는 “유엔난민기구 직원은 중국과의 협의와 협력 아래  그 이행의 모든 단계를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서 언제나 제한 없이 난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즉 유엔 난민 사무소 직원이 원하면 옌볜이건 접경이건, 대사관이건 어디서든 탈북자와 접근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 직원의 탈북자 접촉을 방해하거나, 탈북자가 유엔기구와 접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유독 탈북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이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지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 북법 입국자라고 규정하고, 유엔난민기구 직원의 탈북자 접촉을 막으려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경제적 이유의 탈북자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현장난민’, 즉 유엔난민법상의 ‘현장난민’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인권침해 등 정치적 이유의 난문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인도적 처사인 것입니다.

 이미 밝혀지고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만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고 때로는 처형까지 당하는 처지를 생각할 때, 강제 북송은 곧 지옥행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당장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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