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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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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1


<8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2

(이산가족 해결)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그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및 여타의 통신수단 등 감시받지 않는 연락수단을 즉각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됨으로써 겪는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절박한 인도적 고통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리운 혈육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70년, 6.25전란이 멎은 지도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전이 없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유엔이 권고한대로 이산가족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방법 등을 통해서 상봉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또는 여타의 통신수단 등 감시받지 않는 연락수단만 제공하면 고통을 덜 수 있고 뜻을 모아 재결합해서  완전히 해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한 방법조차도 제공되지 않아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남한 사회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 전화, 이민 등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북한 측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이산가족 찾기의 틀이 잡혀 있고 많은 실적도 쌓았습니다. 국제적십자의 ‘심인사업 방식’ 즉 ‘사람 찾기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 방식은 먼저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편지나 전화 전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만나고 또 상호방문도 하고, 뜻을 합쳐 재결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엔의 권고도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따르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는 지난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50년이 다되었지만 기초적인 단계조차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제한된 만남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다시 헤어져 고통을 더한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남북 쌍방이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서 서로 알리고 편지를 주고받게 하고 또 만나고 왕래해서 재결합 하도록 주선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남녁 대한민국에서는 당장에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측이 언제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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