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 방송정보김창곤PD, 6분 | 기획 특집
  • 출연윤우 박사

공식 SNS

<82>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3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1


<82>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3

(반인도범죄자 처벌)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그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과정을 감독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피해자 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의 진실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행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특별검사의 감독 아래 기소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등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 행위가 대개 간부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그 명령은 최고위층에게까지 연루되는 실정이니만큼, 우선 특별검사부터 추대하고 그의 감독 아래 그들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2014년 유엔총회 결의를 거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북한 스스로의 처벌이 어려울 것임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조사보고서는 또 “시민 주도 하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화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개시해야 한다. 성인과 아동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내. 국제법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전환기 사법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문과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요는 “국제사회의 자문과 지원 아래 주민들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주도로 인권침해 증거 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어렵게 여겨지겠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조치가 북한에서도 취해질 것입니다. 바깥세상에서는 이미 유엔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북한의 인권을 누가 침해하고 있는지 낱낱이 기록되고 있지요. 언젠가는 그 자료에 의해서 처벌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난날 동부독일에서 인권을 침해한 자 1600여명이 통일 후 기소되어 그중 300여명이 처벌된 바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유엔의 자문과 권고를 받아들이고,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침해 범죄자들은 그 범죄의 대가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저지른 사소한 인권침해 범죄의 경우 사면 받는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 의도적인 인권침해 범죄는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21세기인 오늘날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