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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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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1


<7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10

(국경이동 자유 촉구)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그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일반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월경을 범죄화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국내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웃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지만, 중국 국민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과 중국을 여행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가 한해에 각각 수백만명에 이르고, 휴가철에는 수만명이 서울과 제주,베이징과 샹하이 등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을 것입니다.

  1948년 유엔 총회가 채택했고, 유엔 회원국이면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세계인권선언’은 제13조에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하며,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출국하고 자기나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당국이 스스로 가입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제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2조에도 같은 의미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 안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 왕래도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북한 내 왕래를 통제하고 해외여행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은 국제적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유엔은 또 국경 지대에서의 사살 명령을 중단하고,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거나 감금.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고의적 굶주림. 불법 신체 내부 수색.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거주지와 직장을 정하고, 지정된 거주지 밖의 국내 지역 여행에도 허가증 발급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굶주림 등으로 도저히 북한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죄는 북한당국에게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또 거주지와 직장을 정부가 지정하고 국내 이동조차 통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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