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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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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16 15:10


<7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 - 9   

(식량권 차별 금지)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권고’ 항목에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권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취약계층, 예컨대 부랑아. 노인. 장애인의 고충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식량권이란 ‘먹을 권리’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살수 있지 않습니까? 식량권은 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강조한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는 “국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서 개인의 식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어떻습니까?  적어도 1990년대 중반 배급제도가 흔들린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유엔은 또 “북한당국은 민주적이며 올바른 정치(선정-good governance)와 차별 없는 원칙하의 농업. 경제. 금융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 활동과 대내외 무역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여타 독자적 경제 행위를 합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것은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와 개별 경제활동을 합법화하고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해서 군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효과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당국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그 동안 북한당국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나 국가의 호의에 제대로 보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요. 식량 등을 지원하는 측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지원하는 식량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가 하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지원한 식량을 군부대로 보낸다든지 하는 부당한 행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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