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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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리행 관련 조항(28~30조)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8-29 18:18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까지 세계인권선언 1조부터 27조까지 인권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살펴봤으면 합니다. 나머지 조항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인권선언 1조부터 27조까지는 인권의 일반원칙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권이 무엇이고,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면, 세계인권선언 28조에서 30조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인권들을 어떻게 리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28조부터 30조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먼저 세계인권선언 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조는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련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조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 말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28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계인권선언 28조에서 하고 있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내용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여건 즉, 사회적, 국제적 질서가 갖추어져야하며 그 여건들을 누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정치 리념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민주주의 질서가 국내 사회적, 국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인권의 가치가 준수, 보장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러한 국내, 국제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국내 구성원,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질서에 참여하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인민들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 그럼 계속해서 29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읽어드린 바와 같이 29조는 총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이 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권은 모든 인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 역시 인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권이 보장된 사회, 즉,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북조선 인민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29조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죠.



29조 2항은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제한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민주사회의 질서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독재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나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로는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례를 들어 북조선에선 헌법 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존재해 인민들의 인권과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세계인권선언의 권리가 공공의 리익과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더라도 아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조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30조는 간단히 말해서 국가와 집단 그리고 개개인 모두 다른 국가와 집단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여야 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활동에 종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북조선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든 수령절대주의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라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민이 수령 일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수령절대주의는 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데 악용돼 왔습니다. 심지어 평양 인민대학습당에는 이런 김일성의 교시가 걸려 있는데요, 그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무들은 잠을 자도 김정일 동지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하고 일을 하나 하여도 김정일 동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걸음을 걸어도 김정일 동지가 가리키는 길로만 가야합니다.” 한 마디로 김정일을 위한 노예가 되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권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수령 절대주의 때문에 북조선에서는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되어 왔습니다. 사상과 리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엄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지금 북조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결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인민들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 전해주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있을 북조선 인민들에게, 소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문득 유명한 교수가 했던 “독재자는 더 이상 국가 주권의 원칙 뒤에 숨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인권보호와 민주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내정간섭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갖게 되었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유엔이 정한 ‘국민보호책임’에 대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국제사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유엔은 이러한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리비아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42년간 독재정권을 휘두르며 국민들로부터 일어난 민주화 혁명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리비아에 국제사회는 군사적 개입을 한 것이지요. 이후 리비아는 민주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세계 시민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이를 계기로 더욱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세계의 독재자들은 이번 리비아 사태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북조선도 례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북조선 주민 여러분들과 지도층 모두는 세계인권선언을 되새기며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받고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송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훗날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래봅니다.



사회: 그동안 쉽지 않은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전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많은 활동과 노력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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