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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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일할 권리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7-25 18:20


사회: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북조선의 인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 전화로 련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 지난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 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제23조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23조,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인권선언 23조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로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권리, 쉽게 말하자면 일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일할 권리라는 게 무엇이고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일할 권리라는 것은 흔히 로동의 권리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로동의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한지는 인간 사회 그 자체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동이란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며 사람들은 로동을 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로동을 통해 기본적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식의주 등의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보람과 성취감 등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고 지겹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로동은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과 밀접하게 련관 되어 있고 또한 인간이 사회와 문화를 창조하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찾게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로동의 권리가 인권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사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4년에 이미 국제로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로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권선언보다 먼저 인식되어온 로동의 권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동권은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본 방도이자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이 로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로동권이 중요한 인권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직업선택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직업선택의 권리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혹은 직장에서의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선택의 문제이자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신의 요구대로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행복을 자신이 직접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권리는 중요한 인권의 한 요소이며 로동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된 문제라는 말인 듯싶은데요, 다른 권리들에 대해서도 마저 말씀해주시죠.



네, 세계인권선언 23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근로조건 혹은 로동조건이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가에게 유리했던 로동 조건들이 20세기 이후에는 근로자들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선 이러한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일자리가 잃었을 때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차별 없이 동일한 로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말 그대로 같은 일을 한다면 사람의 신분이나 상황을 떠나서 똑같은 로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세계인권선언 23조에 나오는 권리들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근로에 대한 기본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북조선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면, 법률과 현실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회주의 헌법 70조에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더 알 것입니다. 북조선은 건국 이후부터 로동자들을 위한 국가, 로동자들의 락원이라고 선전하며 로동에 대한 중요성과 로동자들에 대한 대우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지로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이나 통제에 의해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총제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북조선에서 직업 선택이나 직장배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인민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출신 토대와 성분, 아버지의 직장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토대와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 하고 머리가 좋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데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토대와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능력과는 무관하게 좋은 자리에 배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무리배치입니다. 무리배치는 제대군인들이나 졸업생들을 집단으로 또는 학교, 부대 별로 통째로 묶어서 국가의 시급한 로동공급 사안이 발생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 무리배치에 불만을 품거나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각종 불리익을 받기 때문에 이는 강제적인 직업배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또 북조선에선 돌격대라는 형태의 사실상의 무보수 로동착취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각종 돌격대 식의 건설동원은 북조선이 건국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각종 로력동원경쟁운동이 전개되었고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돌격대 식의 로력동원이 진행된 것입니다. 특히 김정일의 등장으로 70일 전투, 100일 전투와 같은 각종 전투사업이 경제성장,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추진되면서 돌격대 방식의 로력동원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돌격대 차출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강제 노역인 돌격대 사업은 세계인권선언 23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로동 조건, 로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사실상 저 옛날 에짚트 왕조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예와 같은 신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21세기 시대에 아직도 이런 낡은 착취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유린 만행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23조 일할 권리에 대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효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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