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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공산주의 도덕 제3장 1절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의 본질

다시 쓰는 조선교과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16 17:28




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교과서 공산주의 도덕 시간입니다. 오늘은 6학년 공산주의 도덕 제3장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 제1절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역시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운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만 치자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리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보면 서로의 리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리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개인간의 다툼도 생기고 종족간의 분쟁이 생기며, 나아가 국가 간의 전쟁도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리해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란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법을 내오고 그 법을 철저히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런 준법기풍이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인민들 사이에서 법을 지키려는 기풍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 살길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 조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리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준법기풍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서는 법을 지키려는 고지식한 인민들은 이미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다 굶어죽었습니다. 당시에 김정일이 식량을 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굶어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인민들은 집안의 물건만이 아니라 공장의 설비, 자재 같은 돈 될 거리는 닥치는 대로 다 팔아야했고 길가에 세운 전선줄이라도 잘라다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민들이 뼈 속 깊은 곳까지 체득한 진리는 당에서, 김정일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법기풍은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일과 중앙의 간부들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인민들이 어떻게 준법기풍을 세우겠습니까? 우리 공화국에서 법을 무시하고 가장 큰 도적질을 일삼는 집단은 바로 김정일과 그 측근독재세력들입니다. 현재 김정일과 그 가족들이 인민들로부터 착취하여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만 하더라도 130억 딸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간부는 당당하게, 보위원은 보이지 않게,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 먹는다고 하지만 김정일과 그 측근세력들은 아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는 것이 우리 조선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그 밑에 있는 당 간부들이나 하위간부들조차 법을 우습게 알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민들에게만 준법기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기풍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법률이 우리 사회의 제일 웃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법은 있으나마나 지키나마나한 법이 되여 버렸습니다. 그 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김정일이 법을 무시하고 법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라는 것을 멋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법은 몰라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큰 해가 되지 않지만 이 10대원칙을 모르거나 어기게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되여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준법기풍이 확립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려는 기풍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에게 더욱 엄격하게 법이 적용될 때 나라 전체에 준법기풍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6학년 공산주의 도덕 제3장 1절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의 본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제2절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과업’을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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