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 방송정보김창곤PD, 6분 | 기획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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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5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2 10:02


<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견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5

(주민 통제와 감시)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 보고서에 기록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감시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를 파악하고자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1년 동안 정밀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결의안을 2014년 유엔 총회가 채택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는 어느 연령대를 막론하고 주민들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당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서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 활동을 지시한다.

 또 정치 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다” 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보고서는 또 “ 북한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북한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있군요. 여러분들의 헌법 제67조가 생각납니다. 북한 헌법 제67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즉,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그 헌법규정대로라면 주민 여러분이 자기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뜻 맞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시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런 헌법 구절은 장식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남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헌법 규정들이 그대로 지켜지지요. 누구나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마음대로 말하고, 내세울 수 있어요. 단체도 법에 맞으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시위도 하지요. 여러분들 혹시 ‘4.19혁명’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1960년 4월 이야기인데, 그 때 자유당 정권이 선거를 부정하게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니까 학생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어찌 크게 했던지, 정권이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 후 1987년에도 군부 정권이 잘못한다고 시위를 크게 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헌법을 고쳐 시행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생활의 불편이나 노동 환경개선 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시위가 빈발하고 있지요. 평화적인 시위는 인민들의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운데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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