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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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확보한 피해자 증언의 기록 보관 - 2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1-23 18:19


<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확보한 피해자 증언의 기록 보관 - 2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엔의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채집한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3년 여러분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 때 조사를 통해서 입수한 모든 정보 자료를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하고 기밀화 해서 저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저장해 놓은 그 자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가하도록 최고대표 사무소 측에 부여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제네바본부에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저장해 놓은 그 조사 자표에 대한 접근권한은, 인권범죄와 기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보장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거나 또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당국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료들은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고, 정당한 목적을 가진 자격 있는 사람이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 자료에 대한 접근은 증인이나 정보 제공자가 동의하고, 자료의 보호와 운영상의 우려사항이 적절히 고려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겠지요. 나쁜 마음으로 기록을 없애거나 변조시켜서는 안되니까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 업무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마쳤거니와 자료 관리 면에서도 그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관한 일이니 만큼 더구나 존엄성 있는 인권에 관한 일이니만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의해서 통일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즉 북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채택되기 이전에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관한 많은 자료를 축적해 왔거니와 앞으로는 법률적 토대 위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특히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일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일을 맡을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인권 침해 행위가 기록되고 보존되었다가 훗날 불이익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록 보존소가 없더라도 남의 인권,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다음시간에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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