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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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화_시민적 권리(3)- 혼인과정의 권리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5-29 14:54


이: 오늘도 지난시간에 이어 시민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16조, 17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6조를 살펴볼텐데요.  흔히 “혼인 가정의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16조는 3개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1항,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항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인권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당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더 많은 나라에서 이런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이런 기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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