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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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4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15


<3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4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식량권 즉 먹는 문제를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지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식량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던 1990년대에도 북한당국이 주민 통제 정책에 매달린 결과로 굶어죽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기근 당시에도 당국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이념적 사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심각하게 악화 시켰다. 또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중앙배급체계가 와해되어버렸는데도 대안을 찾을 수 없었고, 그로인해서 국제적 지원도 늦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동하거나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일을 하는 등의 주요생계유지 수단을 사실상 범죄화하는 법제 및 통제 수단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유엔의 지적은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앙배급체계가 무너져 버렸는데도 정보룰 통제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기다리다가 죽어간 경우가 많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 곳에라도 가야하는데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굶어야 했는가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거래할 수 밖에 없는데도 당국은 오히려 그것을 범죄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재’ 즉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유엔의 보고서는 또 “북한당국은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에조차도 인도적 고려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국제기구의 식량 구호를 방해했다. 국제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당국으로부터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한을 받았다. 또 당국은 원조 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적 필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조 분배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당국은 부랑아를 포함하여 가장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당국의 그러한 처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규범을 거부한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국제구호기구들은 지원하는 식량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모니터링 즉 실사로 파악하는 것이 국제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원조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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