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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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이산가족 인권침해 - 2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15


<3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이산가족 인권침해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적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해 왔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과의 접촉과 소통을 차단하는 조치는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의 국가 의무 위반 사례는 이미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에서 잘 들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북한당국은 그 동안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고통을 더는 일에 성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산가족들이 헤어진지 6십년이 넘도록 편지 한 장 주고 받지 못하는 현실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대로 남과 북은 지난 1971년부터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봉사업을 시작한지 16년이 된 셈이지오. 그 동안 총 20차례의 상봉사업을 통해서 매 차례 100명씩 합계 2000명 미만의 이산가족이 남과 북에 헤어져 사는 가족들을 겨우 3일간 낮 시간 동안에만 만났다가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또 다시 헤어진 것입니다. 그 공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이산가족으로서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고자 신청한 사람은 13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지난 16년 동안 매년 평균 4천명이상이, 그래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망률을 감안할 때 앞으로 16년인 2031년이 되면, 아마도 그 이전에 상봉 신청자 전부가 세상을 떠나게 될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엔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이 남북 이산가족들 사이의 접촉과 소통을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통제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이겠지요. 북한에서 통제 속에 살아 온 이산가족들이 남쪽 이산가족들의 자유분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접하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당국은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고통을 풀어주는 일이 바로 가장 우선해야할 일이고, 주민통제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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