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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협회 논평]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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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6-03-03 11:10
조회수
6590

[대북방송협회 논평]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632일 북한인권법 통과로 인권이 유린되고 훼손되는 역사와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역사적 진리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2004, 일본에서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발효된 것에 비하면 탄식할 일이지만 북한주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시작이기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 만시지탄을 느끼는 것조차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통일과 평화의 희망찬 자화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북한인권법 통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보관소의 관리와 기능이 법무부 관할로 되지 못한 점, 북한의 정보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북방송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십 수 년간 활동해온 단체들과의 공조와 협력 방안이 부족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제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재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유엔 70년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무역의존도가 40%가 넘는 북한이 이번 제재로 받을 타격은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그 고통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결의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랜 진통과 갈등, 갖가지 진기록을 만들며 통과된 대테러방지법도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사이버 테러 등 전 방위적인 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이 법의 효력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과 테러를 시도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치단결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고 어리석은 불장난은 꿈에도 생각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의 큰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갈 것이다. 그 흐름이 통일한국의 서막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북한 인권단체와 종교인, 양심적 지식인들의 노고와 희생,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에 경의를 표한다. 

2016. 3. 3.

대북방송협회(국민통일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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