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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억류 중인 한국인들을 즉각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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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9-07-03 15:57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일,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민은 총 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북한에 억류된지 6년이 됐습니다. 이듬해 10월과 12월에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들은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북한 교화소에 수감된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전복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이들 한국인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지원했고,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갔다가 납치되거나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민도 4명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를 비롯해, 김원호씨,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1명이 있습니다.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민간단체와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7년 5월 회령 맞은 편 지역인 중국 삼합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데일리NK 최송민 기자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총 7명의 한국인이 수년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심각한 건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례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해 유엔총회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비슷한 혐의로 억류했던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방 국적의 억류자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평양 주재 스웨리예(스웨덴) 대사관이나 해당 나라에서 파견한 간부들을 통해 몇 차례 영사면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 공화국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영사면회를 실현해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 국적의 억류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같은 민족은 홀대하고 서방의 큰 나라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억류중이던 미국과 캐나다 국적자들을 석방해 왔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전에도 억류중이던 미국 국적자 3명을 송환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국적의 억류자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디에 수감돼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 관례에 기초해, 영사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한 억류를 중단하고, 7명의 한국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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