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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2017년 3월 3일, 북한인권법 1주년 기념 '북한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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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3-10 17:23
조회수
12766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맞아서 통일부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가 함께 마련한 '북한인권 포럼'에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님이 2세션 발제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이광백 대표님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북한 내부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따듯한 희망의 정보를 전달해줘야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행사장 당일을 기록한 DailyNK의 기사 중 일부내용을 전해드립니다.

“北인권법 실효성? 주민 인권의식 키울 ‘정보 유입’서 찾아야”
전문가 “외부사회가 주민 알권리 보장해야…계층·세대별 맞춤형 정보유입 전략 구상해야”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는 3일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 기념 통일부가 주최한 북한인권포럼에 참석, “북한인권법 제정 1년이 지났지만 외부의 노력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실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외부 사회가 노력해 북한 내부에서 개선 가능한 권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민들의 알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긴 힘들다. 다만 주민들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식 변화를 꾀한다면, 이들이 북한 전반의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라디오 방송이나 영화·드라마를 담은 USB를 넣어주면 부분적으로나마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10여 년째 민간 대북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정부의 주파수 지원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사들이 확보한 1, 2%의 청취율만으로는 북한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자족적인 방송을 하자고 대북 정보를 유입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북한 주민이 실제 방송을 듣고 변화를 꾀하려면 강력한 주파수가 필요하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주파수 지원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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