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 방송정보김창곤PD, 6분 | 기획 특집
  • 출연윤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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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5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15


<4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5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식량권 즉 먹는 문제를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당국은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되었고, 식량위기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대규모인 군대의 사병들에게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그런가하면 최고 지도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줄 식량을 구하는데 사용되기 보다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은 또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굶주리게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치법과 일반 수감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굶는 판인데 죄수로 갇혀 있는 사람들 먹일 식량이 어디 있느냐? 하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인권침해야 말로 반인도적인 범죄라 아니 할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정치범이 그런 대상입니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또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식량권 침해의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북한당국의 결정과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서 적어도 수십만명이 굶어 죽었고 생존자들도 영구적인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 때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은 사실을 유엔이 확인한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체계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식량과 관련된 결정과 분배 정책등이 최종적으로는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그들의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자들이 정책결정을 잘못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언론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수도 없다는 말이지요. 

 유엔은 이어서 “북한에서 생기는 식량권 침해와 굶줄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규와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대규모 굶줄임 상태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지적했습니다. 다음 이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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