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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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1

라디오 COI 보고서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7-02-03 15:15


<36>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식량권-생명권 침해 - 1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식량권 즉 먹는 문제를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식량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짐승과 달리,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생명을 불법적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법적 권리인 생명권, 국가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인 자유로써 신앙.사상.학문.언론.집회.결사.직업선택.거주이전 등에 적용되는 자유권, 그리고 헌법상 모든 인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 평등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권 가운데 주된 것이 바로 식량권입니다. 생명은 먹는 게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북한당국은 지난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기 보다 서유럽중심의 사상”이라면서 “인권상황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이미 2500여년전 동양의 공자께서 강조한 바 있듯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공자의 가르침이 바로 인권사상인 것입니다.

 유엔은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북한 당국에게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두어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유엔의 그러한 노력을 외면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여러분들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식량을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권유지를 위해 중요시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정권유지와 연결해서 식량배급도 정권유지에 필요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부들과 보통 사람을 차별하고, 성분이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과 나쁘다는 사람, 평양 시민과 다른 지방 주민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중요시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한다고 내세우는 사회주의를 한다면서 성분제도라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더구나 먹는 문제에까지 차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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