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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데…북한 “이혼하려면 단련대 6개월 처벌 각오해라”

지금 북한은
작성자
이정철PD
작성날짜
2021-06-09 16:22

진행>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진행> 모든 학교에서 3부제 등교를 하고 있습니까?

진행> 등교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행> 평양만 이러는 건지, 다른 지역도 동일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진행> 이런 등교 방식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진행> 교육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학생, 학부모, 교원들 모두 힘을 내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진행> 이혼 문제 때문에 실제로 처벌당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진행> 이혼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북한 법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처벌을 하는 건가요?

진행> 이혼까지 처벌을 받는다니, 참 북한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하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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