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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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의 변화 1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2-03-27 20:09


사회 : 이번 순서는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오늘부터는 농업 및 공업의 각 부문별로 개혁개방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의 흐름과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농업부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개혁개방과정에서 발표된 농업과 농촌경제에 대한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먼저 오늘 소개할 ‘중앙 1호 문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련속 5차례, 그리고 2004부터 2007년까지 련속 4차례, 이렇게 총 아홉차례에 걸쳐 농업과 농촌경제와 관련 당의 주요 사업 방향과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을 ‘중앙 1호 문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을 료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 : 1982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1982년에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윤 : 네, 1982년 1월 1일에 《전국농촌공작회의기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생산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소단포공정액계수, 전업승포련산계수, 련산도로, 포산도호, 포산도조, 포간도호, 포간도조)는 농업집단화 이전에 존재했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개인경영과는 다르며 사회주의 형식의 생산책임제”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 : 농업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농업생산책임제가 개인 경영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형식의 생산책임제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 : 중국에서는 이 문건이 발표되기 1년 전인 1981년에 농업생산책임제가 처음으로 실행됩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지역 책임자가 생산계획의 리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중국은 그때까지 지켜오던 국가가 생산물 전체의 리익과 손실을 책임지는 원칙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농업개혁이 혹시 사회주의의 경제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론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던 당에서는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리론적인 론란에 빠져 실질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사태가 오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책임제는 사회주의 형식의 제도임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론란으로 시간을 랑비하지 않고, 개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발표한 문건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 그렇다면, 1983년에 발표된 1호 문건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윤 : 83년 1월 2일에 발표되는데요. 《당전농촌경제정책적약간문제》 제목의 이 문건에서는 우선 지난해 농촌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978.12.18~22) 이후 중국농촌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양한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가 농촌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생산량과 련계된 농업생산책임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업생산책임제와 각종 농촌개혁의 실시로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농업생산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급 혹은 반자급 경제에서 상품경제로,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리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 일단, 농업생산책임제가 생산력을 높이고, 농업을 현대화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군요.



윤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면 농업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회 : 주로 어떤 정책이 발표됩니까?



윤 : 농업구조개혁, 농촌경제체제개혁 및 기술개혁을 실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농업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정책도 있습니다만, 눈에 띠는 실질적인 정책도 적지 않은데요. 눈에 띠는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농업생산책임제(특히 생산량과 연동된 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입니다. 농업부문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생산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사분리(政社分離)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민공사체제를 개혁한다는 정책입니다. 정사분리란 한마디로 당과 기업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당이 기업소나 농장 운영을 도맡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업소나 농장 일꾼들은 당의 눈치를 보느라 자주성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이 발휘되지 않으니 당연히 생산력도 높아질 수 없었습니다.

정사분리 원칙에 의거하여 인민공사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비로소 당과 정치에서 농장을 떼놓았고, 이것이 이후 농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여 생산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 : 세 번째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세번째는 농촌지역에서 자본, 기술, 로동력이 부분적으로 흘러 움직일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효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나라에 기업소나 농장이 한두 개 있다면 계획을 세워 자본이나 기술, 로동력, 원자재, 연료, 그리고 생산된 물품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배급할 것인가를 모두 계획을 세워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더 효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소나 농장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백개 또는 수천개, 아니면 수만개나 수십, 수백만개로 기업소나 농장이 늘어나게 되면, 그 때부터는 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때에는 기업소나 농장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것을 먼저 정하고 필요한 때, 언제라도 구해서 생산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체제를 만들려면, 지역 간에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 로동, 원자재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 : 한마디로 1983년에 발표한 1호 문건에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윤 : 그렇습니다. 자본이나 기술, 그리고 로동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농업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터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1984년에 발표된 문건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윤 : 84년 1월 1일에는 <관우일구팔사년농촌공작적통지>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표됩니다.

이 문건은 83년에 제시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84년 농촌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건에서는 “1983년 ‘중앙1호 문건’을 시행한 지난1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고, 제시된 기본목표와 방침, 정책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84년 농촌업무의 중점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하는 데요. 농업생산책임제의 안정적 시행에 기초하여 첫째, 농업생산증대, 둘째, 유통경로의 정비, 셋째, 상품생산의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사회 : 농업생산책임제의 성과를 확실하게 거두는 해로 만들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당면 농업정책 과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토지도급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토지도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토지에 정성을 덜 기울이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지도급기간이 끝나 내년에 토지를 다시 국가로 반납해야 할 경우, 농민들이 거름을 예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토질도 떨어져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도급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생산주기가 비교적 긴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과수원, 림지), 또 농지개간 및 개발이 필요한 토지(荒山, 荒地)에 대해서는 토지도급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 : 두 번째는 실시한 것은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윤 : 농민들에게 부당한 세금이나 각종 세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농민들이 자신이 일해 번 수익을 국가에 너무 많이 납부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리익을 늘려주어야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생산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자, 이번에는 1985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85년의 1호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윤 : <관우진일보활약농촌경제적십항정책>이라는 제목으로 85년 1월 1일에 발표되는데요. 이 문건에는 인민공사체제 해체 이후 농촌사업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리체제를 개혁한다. 농산물에 대한 계획수매와 할당수매 제도를 개혁한다.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배급을 계획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조절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함께 제시합니다.



사회 :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윤 : 이 자리에서는 참고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산물에 대한 계획수매와 할당수매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수매와 시장수매를 병행하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계획적으로 할당하는 식의 수매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농산물이 필요한 주체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들과 미리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수매하는 이른바 계약수매와 생산주체들이 직접 시장에 생산물을 내다 팔면 수매 주체들이 시장에서 생산물을 사는 이른바 시장수매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장수매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계획이나 할당 수매 대신 계약이나 시장 수매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것입니까?



윤 : 계약수매나 시장수매를 실시하게 되면, 우선 생산 주체인 농민이 국가가 강제로 내리먹인 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능력이 부족할 때는 적게 생산하고, 생산능력이 높을 때는 좀 더 많이 생산해 좀 더 많은 계약자들과 수매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농민이 생산의 어였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수매의 경우,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보다 많은 생산물을 내놓게 되면 그 만큼 얻는 이득이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력도 높아지고 농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사회 : 그렇군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가운데 그 외에 소개할만한 것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 :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 대한 교통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농기계나 농민들, 또는 생산한 쌀이나 옥수수를 가능한 빠르게 또 많이 이동시키려면 역시 교통이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85년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 금융정책 활성화 정책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생산주체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로동이나 원자재, 기술 등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농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역시 농촌금융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농촌지역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농민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농기계나 비료, 씨앗, 로동력 등을 구입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그 중의 일부를 팔아 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이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책으로는 대외무역 및 기술교류 확대 정책입니다. 사실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경제가 발전된 나라의 기술을 들여오고 그들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80년대 중반부터는 리로운 점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농촌경제에도 외국과의 무역을 늘리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 이전 시간에 돈은 경제의 혈액과 같다고 하시면서 금융 사업은 경제의 혈액인 돈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농촌지역의 금융 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겠군요. 자, 1호 문건은 1982년부터 86년까지 련속 다섯차례 발표됐고, 그 뒤로 10년이 흘러 2004년에 다시 여섯 번째 문건이 발표돼는 데요. 1980년대 마지막 나왔던 다섯 번째 1호 문건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윤 : 86년 1월 1일, <관우일구팔륙년농촌공작적부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됩니다. 역시 85년 정책을 평가하고 86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발표하는데요. 그 동안의 농촌 개혁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전체 국민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지속적인 농업성장과 발전은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생산 의지를 높이며, 농업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 당면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됩니까?



윤 : 첫째, 균부론(均富論)의 기초 위에서 선부론(先富論)을 승인하고,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

초 위에서 사영경제의 발전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개인경영의 발전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1호 문건이 처음 나오던 82년만 해도 농업생산책임제는 사회주의 형식의 제도라고 명시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량작물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작물을 균형 있게 생산한다거나, 상품 생산 확대를 위해 우량종자, 생산기술, 가공, 저장 및 운송, 판매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소를 건설한다는 내용도 눈에 띱니다.



사회 : 86년이 되니, 농촌경제에서도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0년대에 발표된 농업·농촌경제 관련 1호 문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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