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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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책임과 인권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4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국민보호책임과 인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민보호책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민보호책임’은 2005년 9월에 열린 유엔 회원국 190여개 국가 수뇌회의에서 채택한 개념입니다. 그 내용은 “국제사회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 인종청소에 위협받는 개별 국가의 국민을 위해 평화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집단적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 국가가 자기 국민이나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이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주권에 우선해 국제사회가 전 세계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 국민보호책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대량학살을 막지 못한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종족분쟁으로 50만명이 학살 당할 때, 국제사회는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2003년 수단 다르푸르에서도 인종청소로 30만 명이 살해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현재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국제적인 범죄자라 락인찍혔지만, 끔찍한 학살이 끝난 뒤의 일이였습니다.



이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는 동안 국제사회는 저마다의 리해관계 때문에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의 교훈을 통해 국제사회는 자기 인민들을 보호하지 않는 정권을 대신해, 그 나라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국민보호책임’을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국민보호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된 곳이, 2011년 리비아였습니다. 42년간 독재정치를 펴온 가다피 정권에 맞서 리비아 인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가다피는 땅크와 전투기까지 동원해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 만행을 막기 위해 유엔에서 군사개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부터 국제사회의 련합군들이 가다피 친위부대와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통해, 국가의 주권보다 앞서는 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보호책임을 천명하며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련합군대의 활동을 지금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가다피가 저항을 하고 있지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도 가다피와 마찬가지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을 죽였고, 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천명한 ‘국민보호책임’은 이처럼 자기 인민들을 보호할 마음이 없는 정권을 대신해, 그 나라 인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조선 인민들도 이 원칙을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북조선이 인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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