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 방송정보 | 종영방송
  • 출연진행:

공식 SNS

생명권

인권 깜빠니아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4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생명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엔인권헌장“ 이라는 말이 그다지 친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은 전 세계 국가들의 련합체입니다. 유엔이 만들어진 것은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세계 1, 2차 전쟁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두 전쟁을 통해 희생된 사람만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인간이 서로를 너무도 끔찍하게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같이 모여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정신이 인권헌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엔인권헌장은 국권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헌장에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생명을 건사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보장되어야만 다른 권리도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이 나오고 난 후 인류는 헌장을 통해 합의된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꾸준히 힘을 쏟아 왔습니다. 북조선도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고자 여러 인권 규약에 가입했는데요. 오늘은 생명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유권 규약가입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북조선은 1981년 9월에 자유권 규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자유권 규약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인데요, 북조선 당국은 1983년 10월 24일과 84년 4월 2일에 걸쳐 유엔에 자유권 규약 리행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생명권에 대해 쓰여 있는 6조 부분을 보면, 북조선은 헌법 제 79조에 법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형법 제 45조에 생명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사회안전단속법 제 35조에 사회안전원의 무기 사용 제한 그리고 형사보상규칙 제 5조 3항 불법적 생명 박탈에 대한 보상 등을 들어 인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보고서의 내용과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북조선에서는 지금도 공개처형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익숙한 이 형벌은 사실 생명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법적 절차없이, 9발의 총탄을 발사해 잔인하게 처형하는 나라는 북조선 밖에 없을 겁니다. 또 사형죄가 아닌데도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공개처형을 하는 일이 북조선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인민들의 생명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금강산댐 건설 사업 때 무지막지한 돌격을 강요해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죽어갔습니까?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중앙당 비서는 너무나 참혹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건설사업에 내몰려 숱한 사람들이 죽었지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북조선 당국은 입으로만 인민의 생명권을 보장한다고 하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인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