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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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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12-06 11:03


.박: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주셨나요?
 
지난 10월 30일의 일이죠, 남한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로 일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워낙 사례가 많다보니 앞으로도 줄줄이 비슷한 소송과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측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죠?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유무상 경제지원에 관한 사용과 함께
 ‘국민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요,
당시 이 협정을 맺으며 일본에게 경제지원을 받았었죠.
 
대법원은 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고, 향후 대응조치를 마련 중에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수차례 성명을 발표해 정부간 협정을 파기하고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비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고 있죠.
 
아직까지 대법원이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찌됐건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은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미지출처: 연합뉴스tv 스페셜 65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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