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속극으로 남조선 엿보기

  • 방송정보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방송 | 종영방송
  • 출연이성희

공식 SNS

일조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련속극으로 남조선 엿보기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3-01-29 18:20

 


앞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로막혀서 집이 어둡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으실 연속극 <이웃집 꽃미남> 에서는요. 앞 건물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아파트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적정한 햇빛을 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 에너지원이라는데요. 살균작용도 하구요, 뼈와 피부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식욕과 의욕을 조절해주고 간 기능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 햇빛을 쬐는 것에 대한 권리까지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일조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근접한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기존의 건물에 너무 가까이 짓게 되면 햇빛이 가로막히게 되죠. 이런 현상을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층건물의 증가와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조권이 새로운 삶의 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일조권문제로 이웃 간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속극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확보해 달라며 시위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보통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작고 소소한 것에 까지 사람 살 맛 나게 하는 것,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참 좋지만요. 분쟁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더불어 커졌으면 좋겠네요.

전체 0

국민통일방송 후원하기

U-friends (Unification-Friends) 가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일시후원
페이팔후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85408 예금주 (사)통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