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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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과 남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청소년을 위한 력사강좌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07 01:23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39과 ‘남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조선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협상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일협정 : 1965년 6월 22일 남조선 외무상 리동원, 수석단장 김동조와 일본 외무상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단장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조인된 ‘남조선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말한다. 부속된 4개의 협정이란 첫째, 어업에 관한 협정 둘째,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셋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넷째,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였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쏘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랭전이 본격화되자 동북아세아에서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1951년 9월에 일본과의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조선과 일본 량국 간의 국교 정상화는 1951년 10월 21일 열린 첫 예비회담을 가진 후 14년 동안 모두 1,200여 회에 달하는 각종 회담을 여는 등 세계 외교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길고도 험한 과정이였습니다.



회담의 타결을 어렵게 한 기본 쟁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력사적 리해와 관련된 것들이였습니다. 량국의 기본 관계에 대해 남조선 정부는 1910년 합병조약 체결 자체가 무효라는 립장을 취한 반면, 일본 정부는 그것은 력사적 사실이라는 립장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1910년에 일본과 리조봉건정부가 맺은 합병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무효화된 시점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또한 남조선 정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다른 피해에 대해 법적 청구권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립증할 수 없다는 리유로 심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1953년 3차 회담에서는 ‘일본이 남조선에 두고 온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는 일본 측 단장 ‘구보타 강이치로’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회담이 급속히 진전된 것은 남조선에서 군사정부 시기인 1961년 10월에 열린 6차 회담에서부터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보였는데, 이는 제1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에서 확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협상 결과, 일본 정부는 남조선 정부에 경제협력자금의 명분으로 리자가 없이 3억 딸라와 리자가 있는 것으로 2억 딸라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외에 민간 상업자금 3억 딸라를 주선하기로 약속합니다.



총 8억 딸라에 달하는 자금은 1964년 당시 남조선에서 해외로 내보낸 수출이 1억 1,900만 딸라에 불과하던 남조선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이렇듯 남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남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 이상의 의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남조선의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국교정상화를 이룩한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 시장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값싼 로동력으로 가공, 조립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조선은 국제관계를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뿐만이 아닌 사회, 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남조선과 일본 량국 인민들 간의 호상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39과 ‘남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40과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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